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쟁 격화, 정치권-사법부 정면 충돌

2025.09.14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쟁 격화, 정치권-사법부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부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이 위헌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대법원과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특별법'은 내란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와 1·2심 재판을 전담할 특별 기구 신설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된 9인 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구조다.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정치적 독립성과 재판 신뢰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제출 의견서에서 "국회가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알려졌다.

사법부는 특히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까지 무작위 전산시스템으로 재판부를 배정해왔던 관례를 깨뜨리는 것이 재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헌법 제110조가 군사법원 외 특별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보수 법조단체들은 "명백한 위헌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반민특위와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 운영 사례를 들어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와 달리 현재는 헌법상 근거 조항이 없다는 반박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주권이 가장 중요하며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안이 현재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제청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