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 반드시 필요"

2025.09.14
전국 법원장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 반드시 필요"

전국 각급 법원 수장들이 여당 주도의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법부 독립성 보장을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주관한 가운데 42명의 법원장들이 참석해 7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번 긴급회의에서 법관들은 "제도 개편은 국가적 과제이나 폭넓은 숙의와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고법원 구성 및 법관 인사체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므로 개선 과정에서 사법부 개입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3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실한 심리를 위한 1·2심 보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뤘다.

법관 평가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현장 판사들이 외부 개입에 따른 독립성 침해 가능성과 헌법 위반 소지를 우려한다고 전해졌다. 법원장들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부당한 외부 간섭으로부터 사법권 독립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에 대해서도 현행 제청권을 존중하면서 운영 개선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하급심 재판부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등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졌으며, 참석자 다수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이는 앞서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위헌성 우려 의견서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번 임시회의는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3년 6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사법개혁을 둘러싼 비상 상황을 반영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원장들과 동일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관련 토론이 계속될 예정이어서 사법부와 정치권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