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배제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위법성 점검에 착수했다고 22일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확보한 답변서에 따르면, 당국은 CFS가 변경한 취업규칙 중 퇴직금 일률적 배제 조항과 이른바 '리셋 규정'이 노동관계법 강행조항을 위반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법률자문을 토대로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변경 명령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노동부 장관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취업규칙에 대해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CFS는 작년 5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1년 이상 연속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되,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했으나, 이를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바꿨다.
특히 새로 도입된 '리셋 규정'은 일용직 근로자가 1년을 넘게 근무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구간이 있으면 연속 근로기간을 첫날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량 발생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 노동청에는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과 신고가 대거 접수됐다.
대법원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연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기간은 제외하되 전체 기간을 초기화하지 않고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를 확립해왔다.
부천지방고용노동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해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한 A 부장검사가 당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진정서에는 검찰 지휘부가 무혐의 방향을 지시하고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다.
김주영 의원과 박균택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 심사, 검찰의 수사 뭉개기 등 다양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엄희준 검사에 대한 대검의 신속한 감찰 착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차장검사와 쿠팡 측 변호인의 통신기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압수수색 실시 여부를 알려주고 사건 무마를 위한 각종 자료 준비에 협조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올바른 법률 검토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나가야 추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며 "최근 불거진 검찰의 쿠팡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