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 이상의 회원가입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에서, 최고법원이 피해 규모를 대폭 확대해 재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장과 경영진 8명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약 10만명으로부터 27만회에 걸쳐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42억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 시 원금의 2.6배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을 배당해 현금화나 가맹점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회장에게 방문판매법상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부들에게도 징역 1년6개월부터 4년까지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내렸다.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이 회장 일당의 추가 범행을 발견하면서 범죄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피해액을 3조3137억원으로 확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최고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다면 법원은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사가 변경하려던 공소사실은 피고인별로 단일하고 지속적인 범죄 의도하에 일정 기간 동일한 수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가입비를 받은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이 회장의 별건 성범죄가 형량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파기 사유로 지적했다. 이 회장은 동거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는데, 다단계 사기 범행은 이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형법상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별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했다"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 확정 여부를 심리해 적절한 형량을 산정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휴스템코리아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재심리를 받게 되며,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경우 피해 규모가 1조원대에서 3조원대로 대폭 확대되고 이 회장에 대한 형량도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