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 소재 대학교 법경찰학과에서 발생한 교수 성비위를 재학생 단체대화방에 공개한 50대 남성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은 피해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21일 A씨(53)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표한 사실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 해당 대학 재학생들만 참여하는 학년별 소셜미디어 그룹에 B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 게시물에는 'B교수가 선별한 여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인 A+를 부여하고, 연구실로 불러내어 성추행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inappropriate한 연락을 취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러한 폭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었다. B교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연간 1명에서 4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패턴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했다. 대학 당국은 이를 인정하여 2023년 7월 해당 교수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고, 당해 2학기 강의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징계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았으며, 신고자들에게만 이메일을 통해 뒤늦게 통보했다. B교수가 다음 해인 2024년 아무런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없이 강단에 복귀하자 학생들의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피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온 A씨는 "동일한 피해를 입을 후배들이 없기를 희망한다"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경고 메시지를 재학생 전용 대화방에 공유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관련 법률은 '타인을 중상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공개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3년 이하 구금 또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이 비록 B교수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지만, 향후 수강신청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경고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박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근본적 의도와 목표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며, B교수를 중상모략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근거를 상세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