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관광객들의 라오스 내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공식 경고문을 발표했다. 대사관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여행 증가와 함께 일부 여행객의 성매매 연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라오스 방문 한국인 중 일부가 품위를 손상시키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특히 "이러한 성매매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크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현지 한인사회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매매 관련 범죄는 라오스 법령에 의거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 관여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상세한 처벌 조항들을 안내했다.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자나 이를 도와주는 행위자는 3개월에서 1년간의 구속 또는 구금형과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성적 서비스 구매자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인신매매 피해자와의 합의된 성매매조차 인신매매 범죄로 분류되어 5년에서 10년의 구속형과 재산 압수 처분을 당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성년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다. 형법 제250조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기타 혜택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갖는 행위에 대해 연령대별로 차등 처벌하고 있다. 15세에서 17세는 1년에서 3년, 12세에서 14세는 3년에서 5년, 11세 이하는 10년에서 15년의 구속형과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라오스 성매매 업소 이용 후기가 지속적으로 게재되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한 이용자는 "철창 시설 소규모 방에 여성 5명에서 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50만에서 70만킵(약 3만에서 4만원) 수준이고 대부분 12세에서 19세로 보인다"며 미성년자 성착취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의 속인주의 법 체계로 인해 해외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행위도 국내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2022년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구매 경험자 중 25.8%가 해외 성매매 경험을 인정했으나, 해외 성매매 시 국내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4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라오스로 확산된 한국의 성매매 산업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 남성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성매매 산업이 해외로 이식되면서 1차와 2차가 결합된 운영방식과 선택 문화 등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사관의 경고는 단순한 '국가 체면'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다. 여성에 대한 극심한 상품화와 강간 문화,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성매매 산업의 비대칭적 권력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성구매 남성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성판매 여성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이중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