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결정적 이유는 핵심 증거물에 대한 위법성 판단이었다. 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통화 녹음 파일들이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결론지었다. 이 전 부총장이 자신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휴대전화를 검찰이 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관련 증거로 활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자신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까지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의 범위를 벗어나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확보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의로 제출받은 정보저장매체를 조사하다가 해당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발견했을 경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 당시에도 확립되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수사기관은 알선수재 사건과 별개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음에도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계속 보관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번 사건의 증거로 활용했다"며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는 증거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해 3월 송 대표의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 등으로 총 1천1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만원을 명령했었다. 하지만 검찰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무죄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 출석한 이 전 의원은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드러냈고, 판결 공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사안으로 지난 1월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전 대표의 사례와 유사한 법리 적용으로,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을 둘러싼 증거능력 논란이 다른 관련 재판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