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두 번째 출석했다. 지난 15일 첫 조사 이후 7일 만의 재소환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간담회에서 "1차 피의자 조사 이후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과 기존 투자자들에게 하이브의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이라고 허위 고지한 뒤, 하이브 경영진들이 출자해 만든 사모펀드의 특수목적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투자자들이 방 의장의 발언을 신뢰하고 주식을 처분했지만, 실제로는 그 시점에 하이브가 기업공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상장이 성사된 뒤 특수목적회사가 보유 주식을 시장에 매도했으며,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한 은밀한 약정에 따라 매도 수익의 30%에 해당하는 약 1900억 원을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광범위해 이전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추가 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 관계자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작년 말 첩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30일 한국거래소와 7월 24일 하이브 본사를 각각 압수수색해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검찰 지휘 하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별도로 같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허위 정보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며,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수사에 적극 협력하며 성실히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방 의장의 재조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날 하이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86% 하락한 28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