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슈가' 출신이자 탤런트로 활동 중인 황정음이 소속사 자금 4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측은 징역 3년을 요구했었다.
황씨는 2022년경 본인이 전액 지분을 가진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운영자금 43억4천여만원을 개인 명의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사는 황씨만이 소속된 가족법인 형태의 기획사였다.
수사 결과 황씨는 유용한 자금 가운데 42억원 가량을 암호화폐(코인) 투자에 사용했으며, 잔여 금액은 본인의 세금 납부용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 측 법무팀은 재판 진행 중 모든 기소 내용을 시인했으며,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양차례에 나누어 유용 금액 전부를 회사 측에 반환 완료했다고 법원에 보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투기성 투자 및 개인 고액 물품 구매로 인한 손해 규모가 상당해 법적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피고인 개인 소유 법인이라는 특수성, 유용 금액의 완전 배상, 범죄 경력이 전무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황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최종 변론에서 "업무에만 집중하다 보니 회계 및 세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용서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판결 직후 황씨는 법정을 나서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많은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다"며 "평소 법정이나 수사기관 근처에 가본 경험이 없어 판결을 듣는 순간 감정이 북받쳤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씨 측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