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3대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심리 재판부에서 운영"

2025.09.22
서울고법 "3대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심리 재판부에서 운영"

서울고등법원이 내란·김건희·해병 등 3개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의 2심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당의 전담재판부 설치 압력에 대응한 사법부 차원의 자구책으로 분석된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주관한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항소심 규모를 파악한 후 구체적인 운영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배정 과정에서는 먼저 형사부 소속 법관들의 제척이나 회피 사유를 점검한 뒤 해당 재판부를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선배정 후조정' 방식과 차별화된 접근이다.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함께 배정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정 재판부가 한 특검 사건을 담당하면 관련 사안을 제외한 다른 특검 관련 사건은 배정하지 않는 원칙도 세웠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집중심리 재판부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사건 재배정은 하지 않으며, 기존 담당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에는 특검 사건 외 다른 사건의 신규 배정도 중단할 방침이다.

인력 지원 방안으로는 내년 정기인사 시점에 형사재판부 최소 2개 이상 증설을 위한 법관 추가 배치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할 계획이다. 각 집중심리 재판부마다 재판연구원 4~5명을 추가 배치하고, 필요시 민사·행정 재판부 소속 연구원의 전환배치도 고려한다고 했다.

재판부 참여 사무관, 주무관, 속기관, 서류 전산화 전담인력 등의 추가 배치와 함께 다수 피고인 공동 진행을 위한 중법정 규모 이상의 법정 확보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 운영 현황과 중계 방식, 장비 준비 상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법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5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일반 형사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분산하는 등의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사법부의 대안으로 해석된다. 외부의 법관 추천 방식을 배제하면서도 무작위 배정 원칙을 유지해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