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연쇄살인 30대 남성, 법정서 징역 40년 언도받아

2025.09.22
시흥시 연쇄살인 30대 남성, 법정서 징역 40년 언도받아

동거하던 이복형에 이어 인근 편의점 여성 직원까지 연달아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선고하며 치료감호와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동시에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극도로 잔인했고, 미미한 다툼이나 복수심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하며 죄의 무게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응급처치를 시도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유가족들을 위한 배상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과 충동억제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쇠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고려했다"며 참작 사유도 함께 언급했다. 선고 직전 최후 진술 기회에서 A씨는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는 짧은 말을 남겼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경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자신의 거처에서 함께 생활하던 이복형 B씨가 자신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살해했다. 범행 후 약 10분이 지나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으로 향해 그곳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C씨를 동일한 방식으로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편의점 직원에 대한 범행 동기로 과거 해당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씨 언니와의 갈등을 제시했다. 당시 언니가 A씨의 폭력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던 A씨는 복수를 목적으로 편의점을 찾았으나, C씨를 그 언니로 잘못 인식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 측은 앞서 8일 진행된 최종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와 자수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갈등으로 이복형을 살해하고 과거 신고 사건에 대한 앙갚음으로 편의점 직원을 해친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치료감호와 장기간의 위치추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