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금고터미널 매각 연관 법인세 소송서 일부승소...법원 "146억원 환급"

2025.09.24
아시아나항공, 금고터미널 매각 연관 법인세 소송서 일부승소...법원 "146억원 환급"

서울행정법원이 아시아나항공에 징수된 900억원대 법인세 가운데 일부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정은 항공사가 조세를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산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징수처분 무효소송에서 "세무서가 부과한 913억원 중 776억원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무효 처리한다"며 원고 부분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약 146억원의 가산세가 취소되게 됐다.

이번 과세 분쟁은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4월 보유중이던 고속버스터미널 운영업체 금고터미널 지분 전체를 금고기업에 2700억원에 넘긴 것에서 비롯됐다. 금고기업은 박삼구 전 금고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전량 소유한 투자회사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감사를 통해 해당 주식의 실제 가치를 5787억원으로 평가했다. 당국은 아시아나항공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이전했다고 결론짓고, 2022년 두 차례에 나눠 부당행위계산 부인조항을 근거로 총 913억원의 법인세를 징수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고기업으로 주식을 이전한 행위가 자산의 저가이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조항 적용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부정 축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계산의 근거자료를 조작하거나 변조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징수를 회피하거나 현저히 방해하는 의도적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따라서 부정 축소신고 가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금고터미널 저가매각 관련 배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해당 부분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매각대금 2700억원이 주식가치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다고 보기 어렵고, 아시아나항공에 명백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