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특검에 의해 다시 수감된 지 약 70일 만에 법정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 하에 구속된 피의자를 일시 석방시키는 법적 제도다. 변호인단은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건강 문제와 공소사실의 불당함도 주요 사유"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된 후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구속해제 결정으로 자유의 몸이 됐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한이 시간 단위로 계산되어야 한다며 공소제기가 구속만료 후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 간 법적 근거 없는 구속기간 분할 사용과 신병인수 절차 누락으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란특검은 7월 10일 새로운 구속영장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재수감시켰다. 특검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과 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제작과 폐기, 비상계엄 이후 거짓 공표, 암호화폰 기록 삭제 명령, 체포영장 집행 차단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법성 심사를 요청했으나 6시간의 심문 후 7월 18일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정기적 안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뇨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고 앞서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구속해제가 아닌 보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을 해제 사유보다는 보석 사유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26일로 예정된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아직 보석 심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원은 보석 신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문 날짜를 정해 피고인을 조사해야 하며, 검찰 측도 보석에 관한 견해를 재판부에 제시해야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내란 재판에 10차례 연속 결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란특검은 또한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된 외환법 위반 혐의로 24일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방적 소환 통지라며 정식 통지서 수령 후 출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