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측 "윤석열에 계엄 반대 의사 분명히 전달" 첫 재판서 전면 부인

2025.09.19
이상민 전 장관 측 "윤석열에 계엄 반대 의사 분명히 전달" 첫 재판서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반대했으며 그 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명확히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장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 4명이 참석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공모나 모의가 있었던 사람이 울산에서 김장행사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기차표를 3차례나 예약하고 항공편 예약은 그대로 둔 채 급하게 상경한 점을 봤을 때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이 제기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시를 내린 바 없으며,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뉘앙스'라는 표현으로만 언급했다"고 부인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기억에 기반해 진술했을 뿐 기억에 반하는 증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이윤제 특검보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에 가담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를 은폐하려고 헌재에서 위증까지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특검 측은 "헌법질서 회복에 관한 중대한 사안으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며 "신속한 심리를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론분열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사법부의 사명"이라고 강조하며 빠른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규정과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내달 17일 오전 10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매주 1회씩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지양하고 핵심 인물 1~2명만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함께, 언론사에 대한 전력·급수 차단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헌재 탄핵심판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거짓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