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은밀한 불법 자동차 정비소 2곳 단속…판금·도색 무등록 운영 적발

2025.09.22
제주자치경찰, 은밀한 불법 자동차 정비소 2곳 단속…판금·도색 무등록 운영 적발

제주 지역에서 치밀한 방법으로 무허가 차량 정비 사업을 운영한 업체들이 자치경찰의 단속망에 걸렸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무허가 정비업 운영자 두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적발된 업주는 30대 남성과 50대 남성으로 각각 별도의 작업장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업주는 약 1년간 정상적인 차량 광택업체로 위장해 명함을 제작·배포하며 고객을 유인했다. 이후 인적이 드문 제주시 과수원 내부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판금 및 도색 등의 정비 작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고객으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을 때는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업장 위치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50대 업주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을 모집했으며, 냉동창고 인근에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작업에 필요한 공기압축기 소음이 발생해도 주변 환경상 의심받지 않을 위치를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더욱이 야간 시간대에만 작업을 진행하고, CCTV와 출입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 당국의 접근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두 업체 모두 정식 등록업체 대비 절반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을 끌어들였다. 차량 인수와 인계 과정에서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을 택해 작업장 노출 위험을 최소화했다.

환경 관련 법규 위반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용적 5㎥ 이상 또는 동력 2.25㎾ 이상의 도장 설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돼 관련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적절한 방지 장치 없이 단순 환풍기와 덕트만 설치해 도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인트, 시너 등에 포함된 벤젠, 톨루엔 같은 독성 물질을 대기 중으로 직접 방출했다.

자치경찰은 소음 관련 민원과 SNS 정보를 종합 분석해 해당 업체들의 존재를 파악했으며, 이달 19일 동시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 정확한 영업 기간과 불법 수익 규모, 추가 연관 업체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무허가 정비업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청도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해 엄중 처벌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유사 업체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겠다"며 "무허가 정비업체는 환경 피해를 발생시키고 분쟁 시 적절한 보상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은 반드시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