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원 '불륜 의혹' 항소심에서 벗어나나…"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2025.09.22
최정원 불륜 의혹 항소심에서 벗어나나…"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룹 UN 출신 연예인 최정원을 둘러싼 불륜 논란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이 최정원과 기혼 여성 A씨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본 1심 결정을 번복한 것이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2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9일 A씨와 배우자 간 이혼 소송 2심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남편의 강압적 행동으로 규정하며 원심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1심 법정은 최정원과 A씨의 교제를 부적절한 관계로 해석하고, 결혼 생활 파괴의 핵심 원인을 A씨의 행위로 지목했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항소심 판사들은 "A씨와 최정원 사이에 일반적인 친교를 초과하여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저버릴 만한 민법상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며, 이것이 부부관계 붕괴로 연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절차에서 남편이 처와 관련인들에게 위압적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함으로써 부부관계가 결국 깨어졌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A씨가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1심 결정 이후 A씨는 불륜 당사자라는 사회적 편견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운 나날들을 견뎌왔다"며 "이 때문에 신체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져 회사 업무를 지속하기 곤란했고, 지금도 깊은 질병의 고통과 맞서며 자녀를 위해 매일을 버텨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측은 이번 고등법원 결정이 사실상 최종 판단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노 변호사는 "대법원은 법리 검토 기관으로서 사실 판단에 대해 새롭게 심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에 따라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실질적 마지막 판단이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1심 이후 최정원과 A씨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과거 보도들은 상급심의 판단으로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 정정을 부탁드린다"며 "A씨가 지금까지 감내해온 사회적 비난과 훼손된 인격이 조금이라도 복구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작년 1월 A씨의 배우자가 기자 출신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유명 엔터테이너(최정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접촉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 남편은 "두 명은 과거 애인 사이였으며, 이들의 재회로 인해 가정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정원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A씨와는 옛 연인 관계가 전혀 아니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친밀하게 지내온 이웃의 후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메신저에 오랜만에 이름이 나타나서 반가운 마음으로 근황을 물어 2~3차례 식사 자리를 가졌을 뿐, 부적절한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정원은 A씨의 배우자를 인격 침해 교사, 위협, 모독,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 등 여러 혐의로 고발했으며, A씨 배우자도 인격 침해로 맞고발했지만, 수사 당국은 양측 모두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