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 국제대학교에 52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가한 전직 총장이 2심 재판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 국제대학교 총장 A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장 신현일을 포함한 고법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6년에 벌금 35억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4월 당시 대학 이사회가 이천시 소재 미술관장 B씨로부터 미술관 건물과 소장품을 무상으로 기증받되, 부지 나머지 구역은 공시가격 약 27억원에 구매한다고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 문제가 됐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B씨와 별개의 거래를 진행했다. 무상기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B씨 개인 보유 백자와 청자 등 골동품 4점을 52억여원에 구매하는 양도계약을 독단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이후 대학 법인의 교육비 계좌에서 80억원을 인출해 B씨에게 지급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혔다.
또한 A씨는 학교법인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실제 양도가격이 337억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씨와 함께 220억원으로 축소 기재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원외 수익금액을 은닉하고 소득을 과소신고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소득세 25억여원을 탈루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탈세한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으로 범죄의 성질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대학교 총장이라는 지위에서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52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임의로 집행하여 교육기관에 심각한 재산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을 지지하며 "피고인이 적절한 이사회 결의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실체가 불명확한 유물 매입을 명분으로 양해각서 및 기증확인서 외에 추가 양도계약을 성사시키고 교비회계에서 52억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한 이상, 피해 법인에게 현실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과 검사 측이 양형 사유로 제시한 각종 정황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으며 별다른 사정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2심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모든 범행 사실을 부정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반복하고 있어 진심어린 참회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