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방해' 증언 소환장, 폐문부재로 송달 실패

2025.09.21
한동훈 계엄방해 증언 소환장, 폐문부재로 송달 실패

서울중앙지법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이 본인에게 전해지지 않으면서 23일 예정된 증인신문 출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폐문부재로 서류 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법정 강제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결정하고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당사자가 거주지에 부재중인 상태에서 문이 잠겨있어 법원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지정된 심문 기일에 한 전 대표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핵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는 반복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사이에서 수차례 변경해 혼선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결국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는 친한계 의원 18명만 참여하게 됐다.

한 전 대표는 그동안 특검의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을 거부하며 "지난 2월 출간한 저서와 각종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를 통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검 측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가 이뤄진 10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며 불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 수단 동원도 제약을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 발부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소환장 자체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이런 조치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현재 재송달을 진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은 모두 정상 송달돼 각각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와 4시에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사, 국회 원내대표실, 본회의장 등에 있었던 이들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 사항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일시 석방됐다가 지난 7월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 10차례 연속 불출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