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분노해 차로 연인 들이받은 40대, 2심서도 중형 유지

2025.09.14
헤어지자는 말에 분노해 차로 연인 들이받은 40대, 2심서도 중형 유지

관계 종료를 통보한 연인을 승용차로 치어 살해를 기도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1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동시에 10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착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작년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근 선착장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고속으로 가속시켜 보행 중이던 30대 여자친구 B씨를 고의로 충돌시켜 생명을 앗아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끔찍한 충격으로 B씨는 약 13.7미터 거리를 날아가 땅에 추락하며 두개골 파열 등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B씨의 완전 회복을 위해서는 224일에 달하는 장기 치료가 요구된다고 판정했다.

사건 발생일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선언을 받았으나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관계 지속을 간청했다. 그러나 B씨의 확고한 결심을 확인하자 극도의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소주 2병을 연속으로 마신 후 이 같은 잔혹한 행위를 자행했다. 특히 A씨는 사건 한 달 전에도 B씨와의 갈등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자해 시도를 하는 등 위험한 성향을 드러낸 바 있어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A씨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고의적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상적 판단능력을 상실한 심신미약 상황이었다고 변론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충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차량을 전진시킨 행위, 이별 선고를 받은 후 의도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고 범죄를 실행한 정황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심신미약 항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동 방향을 사전에 계산하고 차량을 고의로 조향한 후 급속도로 가속한 사실, 당시 섭취한 주류의 종류와 분량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이를 일축했다.

민달기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형량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피고인은 충돌 직전 2.5미터 구간에서 평균 시속 50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속으로 급가속하여 어떠한 방어 준비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충돌시켜 생명을 위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할 만큼 중대한 상해를 당했고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여전히 적정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