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변호사, '직원 실수' 주장에도 수임제한 위반 징계 인정받아

2025.09.14
전직 검사 변호사, 직원 실수 주장에도 수임제한 위반 징계 인정받아

서울남부지검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1년 이내 해당 지역 법원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받은 견책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4일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서울남부지검 퇴직 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다음해 3월 의뢰인 B씨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B씨는 방송사 기자가 자신의 거주지 지하주차장을 무단 침입해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했고, 해당 촬영 내용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방영을 막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작년 5월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퇴직한 검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 및 그에 대응하는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맡을 수 없는데, A씨가 이를 위반해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사건을 수임했다는 판단에서였다.

A씨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무법인 송무담당 직원이 자신에게 별도 보고 없이 실수로 담당변호사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심문기일 없이 며칠 만에 취하돼 실제로는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임 금지 사건을 맡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직원의 실수였다 하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에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질적 변론 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당시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 자체가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징계가 부당하거나 제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징계권자인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해당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장 경미한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처분 여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