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현희도 전청조 실체 몰랐다"…2년 만에 '사기공범' 누명 해소

2025.09.14
법원 "남현희도 전청조 실체 몰랐다"…2년 만에 사기공범 누명 해소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 씨가 옛 연인 전청조(28) 씨의 사기사건과 관련해 공범 혐의를 2년 만에 벗어났다. 전씨의 거액 사기 피해자가 남씨를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혀졌다.

남씨 측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승리 소식을 알린다"며 "전청조에게 거액을 사취당한 피해자가 남현희 지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완전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 1년 10개월간 남 지도자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남씨가 운영한 펜싱 교육원의 학부모였던 원고 A씨는 전씨로부터 "미공개 기업 주식에 1억원 투자 시 월 500만원 지급, 1년 후 원금 전액 환급"이라는 제안을 받았다. 또한 "미상장 기업 주식 투자 후 상장되면 최소 10배에서 최대 20배 수익 보장"이라는 거짓 약속에 현혹되어 2023년 4-7월 6차례에 걸쳐 11억여원을 송금했다.

전씨의 기만행위가 드러난 이후 A씨는 남씨가 사기범행을 도왔다며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남현희) 또한 원고와 동일하게 전청조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고가 의도적으로 사기범행을 보조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남현희 또한 전청조의 허위진술에 기만당해 그를 참된 재벌 후계자로 여겼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남씨는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 씨와 1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2023년 8월 별거했다. 두 달 후인 10월 전씨와의 재혼을 공표했으나, 이후 전씨가 생물학적 여성이며 과거 사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전씨는 자신을 유명 호텔그룹 회장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며 재산가로 위장해 27명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3년이 확정되었다.

남씨는 검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아 불기소 처분되었으나, 사건의 여파로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축출당했다. 또한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도자 자격박탈 7년 징계를 받아 2031년 8월까지 현장 지도가 금지된 상황이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 사건이 광범위하게 보도되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어 재판 결과를 공개한다"며 "더 이상의 오해와 추측이 사라지기를 절실히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