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주시보' 대표 및 전현직 기자 등 4명 국보법 위반으로 송치

2025.09.14
경찰, 자주시보 대표 및 전현직 기자 등 4명 국보법 위반으로 송치

인터넷 언론매체 '자주시보'의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관련자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14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김모 대표를 비롯한 해당 매체 관계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자 거주 지역을 고려해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지검,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분산 송치되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해당 매체를 통해 이적성 표현물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한 북한측 일방적 견해가 포함된 보도나 기고글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북측 주장을 확산·재생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북한 노동신문의 원문 기사를 인용하거나 편집, 논평하는 행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활동이 북한의 주장을 찬양하고 고무하는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 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작년 10월 해당 매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이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올해 7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자주시보의 전신으로 여겨지는 '자주민보'의 전 대표 고 이모씨는 2013년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연락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자주시보 측은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진보성향 언론에 대한 표적 감시와 탄압을 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