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 노사가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 합의안을 24일 체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아 직원들은 개인당 연간 최대 174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며, 회사는 천억원대 규모의 인건비 부담 증가에 직면하게 됐다.
기아 노사는 이날 2025년도 특별 협의회를 통해 명절 지원금과 하계 휴가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을 신통상임금 체계에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지원금 각각 110만원씩과 여름휴가비 80만원이 전 직군에 적용되며, 엔지니어 및 기술직을 대상으로 한 28개 항목의 각종 수당도 새롭게 포함됐다.
엔지니어 직군의 경우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등 16개 항목이, 기술직에는 본인수당, 보전수당, 정비향상수당 등 12개 항목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새로이 편입된다. 노조 측 계산에 따르면 이로 인해 개별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약 5879원 상승하게 되며, 이는 연장근무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합의안이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당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상여금 관련 사건에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획기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세부적인 지급 일정과 방식은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아 노사는 직원 차량 구매 시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문제도 함께 다뤘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에 따라 직원 할인 혜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서 과세 대상이 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종업원 부담 경감을 위한 분할 납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일시 공제 방식에서 3개월 분할 공제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같은 그룹사인 현대자동차는 앞서 임단협 타결 과정에서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안건에 합의한 상태다. 현대차의 경우 개인당 연평균 318만원의 추가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2300억원 규모의 인건비 증가 요인이 될 전망이다.
통상임금 확대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기아의 임금 및 단체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 노조는 회사 측 1차 제안을 거부하며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였으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면서 협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양측은 25일 7차 본격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