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적법성 11월5일 심리…연내 결론 가능성

2025.09.19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적법성 11월5일 심리…연내 결론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을 11월 5일 첫 심리에서 다룬다고 18일 발표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처리 요청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법정 다툼의 핵심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토대로 대통령이 포괄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 파트너들에게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는 마약 유입 억제를 명목으로 추가 관세를 도입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수입 통제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관세 부과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이 법률은 본래 국가 위기상황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전통적으로는 적대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 조치에 활용되어왔다. 관세 부과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미국 헌법상 관세를 포함한 세수 권한은 의회에 속해 있어, 만약 대법원이 하급심 결정을 지지한다면 현재 한국 제품에 적용되는 15% 상호관세를 비롯해 각국에 부과된 관세들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 정부는 그동안 징수한 관세 수입 중 상당 부분을 환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주목할 부분은 현재 대법원 구성이다.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이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동안 임명한 인물들이다. 최근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등 보수 진영에 우호적인 판결 경향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자신의 편에 설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 역시 법원 판결이 기존 무역 협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반한 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여러 대안이 남아있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최대 15% 관세 부과를 허용하며,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현재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되는 관세가 바로 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적용 범위를 의약품과 반도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대법원 심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추진력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