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타벅스 직원들 "검정 복장 강요 비용 보상하라" 집단소송 제기

2025.09.19
미국 스타벅스 직원들 "검정 복장 강요 비용 보상하라" 집단소송 제기

북미 지역 스타벅스가 올해 5월 도입한 엄격한 복장 기준으로 인해 직원들과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3개 주에서 근무하는 매장 직원들이 개인 부담으로 새 옷을 구매해야 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전혀 보전해주지 않는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P통신이 1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노조의 지원을 받는 직원들은 일리노이와 콜로라도 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노동·인력개발청에 불만을 접수했으며,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복장 지침이다. 이에 따르면 모든 직원은 녹색 앞치마 안에 반드시 단색 검정 셔츠를 착용해야 하며, 상체 부위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하의는 카키·검정·청바지로만 제한되고, 원피스의 경우 무릎 위 10센티미터 이상 짧으면 금지다. 신발 역시 방수 재질의 지정된 색상만 허용되며, 양말과 스타킹도 눈에 띄지 않는 차분한 톤으로 제한된다.

개인 표현에 대한 제약도 강화됐다. 얼굴 문신과 2개 이상의 얼굴 피어싱, 혀 피어싱은 물론 화려한 메이크업까지 모두 금지됐다. 스타벅스 본부는 "매장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녹색 앞치마를 부각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매장의 대학생 근로자 브룩 앨런은 관리자로부터 크록스 신발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통보를 받고 새 신발에 60달러, 검정 셔츠와 청바지 등 추가 의류에 87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급여로도 생활이 빠듯한 근로자들에게 옷장 전체를 새로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처사"라며 "전체가 검정색 옷을 입으니 매장 전체가 어둡고 활력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직원들은 이번 기준이 사업주의 이익을 위해 발생하는 경비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특히 콜로라도주 법률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는 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있어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면서도 "고객들에게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단순화했다"며 "변경과 함께 무료 티셔츠 2벌을 지급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소송은 노조 결성을 추진해온 직원들이 새로운 압박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현재 미국 내 1만여 개 직영매장 중 640곳을 조직화했으며, 수백 건의 부당노동행위 제소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번 집단소송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