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 '스마트폰 하루 2시간' 사용 권고 조례 첫 시행

2025.09.22
일본 도시 스마트폰 하루 2시간 사용 권고 조례 첫 시행

일본에서 휴대전화 사용 시간 제한을 권장하는 자치단체 조례가 첫 번째로 제정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22일 전했다. 아이치현 도요아케시 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주민들의 스마트폰과 게임 기기 이용을 여가시간 기준 일일 2시간 이내로 하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고 발표했다.

의회 구성원 19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이 조례는 업무나 학습 목적이 아닌 오락 활동에서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대상으로 한다.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밤 9시까지, 중학생 이상 미성년자는 밤 10시까지만 기기를 작동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인구 6만9천명 규모의 이 소도시가 내놓은 조례는 처벌 조항이 없는 권고 성격이다.

과거 가가와현이 미성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방지 조례'를 만든 선례는 있었으나, 전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휴대기기 사용 가이드라인은 이번이 최초다. 가가와현은 2020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의 게임 활동을 평일 60분, 주말 90분으로 제한하며 보호자에게 준수 의무를 부과해왔다.

도요아케시는 과도한 모바일 기기 사용이 생활 패턴과 신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며 가족 간 소통을 축소시킨다는 판단 하에 이번 규정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층의 장시간 사용이 수면 결핍을 야기하여 신체 발달을 방해할 위험성도 고려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조례안 공개 후 한 달간 전화와 이메일로 300여 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 다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한이 있느냐"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일부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고 전해졌다.

논란이 지속되자 고키 마사후미 시장은 "주민의 권리를 억압하거나 책임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관해 논의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시행 후 지역민들의 취침 시간 등 생활 변화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간 제약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센다이대학 사이토 나가유키 교수는 "휴대기기 자체보다는 특정 게임이나 과다 사용되는 소셜 네트워크 등 구체적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해외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호주는 12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는 법률을 도입하며, 위반 기업에게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프랑스도 EU 차원에서 15세 이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를 추진 중이며, 미국에서는 50개 주 중 45개 이상이 아동 보호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내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조례가 실제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