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유행 시절 중국 우한의 현실을 공개했던 시민기자 장잔(42)이 재차 4년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 명보가 22일 발표했다. 상하이 푸둥인민법원은 19일 장잔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변호사 출신인 장잔은 앞서 4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작년 5월 출소했다. 하지만 노동권익운동가 장판청을 후원하려고 간쑤성을 방문했다가 8월 재차 구속되었다.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기소와 심리까지 전 과정이 비공개로 처리되었다. 장판청은 베이징대학 졸업생으로 근로자 권리보장 활동을 하던 인물이며, 일당독재 체제 하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들의 집회를 주도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상에 공개된 기소내용에 의하면, 중국 검찰측은 장잔이 "해외 SNS 플랫폼에 국가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는 비방적이고 모독적인 거짓 정보를 대량 배포하여 사회 안정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푸둥법원은 재판 관련 서류를 비공개했으며, 장잔의 변호인 역시 관련 언급을 거절한 상황이다.
국제언론자유단체 RSF는 푸둥법원이 미국과 유럽 외교관 7명의 재판 참관을 불허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장잔은 '언론 영웅'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법조인이었던 장잔은 2020년 초 중국 내 코로나19 첫 대규모 발병지였던 우한에 직접 들어가 팬데믹 초기 상황과 정부 대처방식을 담은 영상들을 X(구 트위터), 유튜브, 위챗 등에 게시하여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해당 영상들에는 의료진 침상으로 빼곡한 병원 복도의 모습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는 "모든 상황이 은폐되어 도시 전체가 정지상태라는 것 외에 할 말이 없다. 당국은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감금하고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고발했다.
장잔은 2020년 5월 당국에 구속되어 '공중소란' 죄명으로 동년 12월 4년 실형을 받고 상하이여자교정시설에서 복역했다. 수감 기간 중 그는 부당한 판결과 처우에 저항하며 수차례 단식시위를 전개했고, 입감 초기 75kg이던 몸무게가 41kg까지 감소하는 등 극심한 건강 악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장잔은 2021년 RSF가 수여하는 언론자유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