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강화된 특별검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개 특검팀의 수사 권한과 활동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각 특검팀은 수사 완료가 어렵거나 기소 결정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체 판단으로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활동 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특검 자체 연장 한 차례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특검 재량으로만 최대 60일까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인력 충원 규모도 상당하다. 내란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가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어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가 4명에서 6명으로 확대되고,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증원된다. 순직해병 특검도 파견 검사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 40명에서 60명으로, 특별수사관 4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확대된다.
특히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중계 방송도 허용된다.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관련 재판은 특검이나 피고인 신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장이 중계를 승인해야 한다. 내란 특검의 경우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되, 국가 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수사 대상자에 대한 형량 감경 또는 면제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세 특검 모두 수사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당시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으로 대응했다. 앞서 양당은 수사 기간 비연장과 최소한의 인력 증원으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내부 반발로 14시간 만에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확대에 대한 정부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들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야 풀 수 있는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 중국 등 핵심 국가 정상들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위상 제고의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며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내란 사건 재판 중계 의무화 조항은 공포 1개월 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