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12·3 내란사태와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서 불법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에게 정부 표창을 수여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민주적 질서 보호와 헌법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군인 15명이 이번 포상 대상이다.
정부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 등 4명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게 된다.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과정에서 상급자의 외압 지시를 따르지 않아 개인적 불이익을 감수했으나, 수사의 독립성과 양심적 가치를 지킨 공적을 평가받았다. 그는 당시 수사결과의 경찰 이송 중단 명령을 거절했으며, 이로 인해 직책 해제와 기소까지 당했지만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성현 대령은 내란 초기 상부에서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대신 후속 부대들에게 "서강대교를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여 상황 확산을 방지했다. 김형기 중령 역시 시민들에 대한 강압적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충돌 상황을 예방했다.
김문상 대령은 특전사 헬기의 서울 상공 침입 허가를 세 번에 걸쳐 보류하거나 거절하여 병력 투입을 42분간 지체시켰다. 이러한 조치가 국회의 내란 중단 결의안 채택에 결정적 시간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상사 1명이 보국포장을, 소령 2명과 중사 1명이 대통령 표창을, 소령·대위·상사 각 1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추가로 소령 2명과 원사 2명은 국방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출동 과정에서 시민과의 마찰을 피하거나 탄약 공급을 의도적으로 늦춰 상황 악화를 막았다.
국방부는 감사관실의 작전일지 검토와 언론 자료 분석, 관계자 면담을 통해 총 78명을 조사했으며, 이중 공적이 확인된 15명을 최종 선별했다고 밝혔다. 법률·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사적 첫 포상이라는 의미를 고려하여 모범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신중히 선택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지시에 맞서는 진정한 군인정신을 가진 장병들을 계속 발굴해 시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표창과 별도로 특별승진 문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방부는 포상과 승진은 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최근 대령 이하 장병의 1계급 특진을 허용하는 규정이 시행되어 해당 대령들의 장군 진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