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조사에서의 증인 위증을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악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정조사특위 등 기간 제한이 있는 위원회가 활동을 마친 후에도 증언자의 거짓증언이 확인되면 국회 본회의 결정으로 의장 명의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허위증언 고발 권한이 당해 위원회에만 한정되어 있어, 조사기간 만료와 함께 법적 조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며, 이전에 발생한 허위증언 사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조사특위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지나면 주체가 사라져서 거짓증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본회의 결의를 통해 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허위증언으로 고발된 인사들이 다수 있으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기관이 결과를 위원회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국정조사특위에서 증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은 계엄 선포 당일 관련 문서를 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실제로는 문서를 검토하고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덕수·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허위증언으로 고발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전 특위에서 있었던 모든 증언 사안들을 허위증언 명목으로 무차별 고발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운영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해왔는데, 이제는 표결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국회 운영마저 민주당이 독주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소위에서는 국회기록원 설립 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기존 기록보관소를 확대개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의정활동 기록을 영구 보존하겠다는 내용이다. 신설 기록원장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임명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법안 모두에 반대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운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