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과 사법개혁 관련법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11월쯤 처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언론개혁'이라는 용어 사용을 중단하고 '가짜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정보 차단과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안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들은 11월경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 등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앞서 추석 전 '폭풍처럼' 개혁법안 완수를 주문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 완료"하자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신중론을 제기한 가운데 김 원내대표가 '점진적 개혁' 기조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개혁 입법은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할 수 있어 시간을 두고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당 특위에서 법안을 마련하면 당내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언론개혁이라는 표현은 향후에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의 표적이 언론이 아닌 온라인상 허위정보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형벌 완화와 관련해서는 "배임죄 폐지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와 지도부 승인을 거쳐 이달 안에 첫 번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을 유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책임과 진상 규명 없이는 국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을 예고했다. 그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구분하겠다"며 "민생 협력은 함께하지만 내란 연관 세력에 대한 관용은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명분도 성립할 수 없다"며 "명백한 대선 결과 불복"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만약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모두 받아내겠다"며 "타협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을 위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란국정조사특위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고발 조치가 있었으니 수사 진행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며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배임죄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반기업 성향의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라며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