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살인 예고자 손배소 승소, 형사·민사 이중 대응 효과적"

2025.09.21
한동훈 "살인 예고자 손배소 승소, 형사·민사 이중 대응 효과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임 중 추진한 살인 예고글 작성자 대상 첫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 결과를 두고 "형사 처벌과 함께하는 민사적 책임 추궁이 반사회적 행위 억제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표했다.

한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함께 근무했던 송무심의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정부가 이러한 민사 법정 대응을 시도한 것은 전례가 없어 여러 검토를 거쳤는데, 우리의 판단이 옳았던 듯하다. 심의관께서 수고가 많으셨다"고 언급했다.

해당 송무심의관은 자신의 글을 통해 "법무부 재직 시절 살인 예고자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19일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며 "그 당시 매일 400건을 넘나드는 살인 예고가 발생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형사적 제재는 피해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고, 한동훈 장관의 '살펴보자'는 지시에 따라 전례 없는 방식이었지만 '살인 예고자로 인해 동원된 수백 명 경찰 인력 비용'을 배상 청구하는 소송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전 심의관은 "소송 제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살인 예고가 일일 1~2건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치료'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평가했다. '금융 치료'는 잘못된 행위를 질병에 빗대어 금전적 부담을 통해 교정시킨다는 의미의 새로운 용어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최 모씨(31세)에 대해 2023년 9월 법무부가 청구한 손해배상을 전액 인용하여 정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정부가 대량 살인사건에 대비해 투입한 인력과 자원의 손실을 근거로 청구한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5일 후인 2023년 7월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칼을 들고 있다. 지금부터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짓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최씨는 최근 형사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허위 살인 예고글에 대한 형사적 대응 초기 단계였던 2023년 9월, 법무부는 "112 신고 접수부터 체포까지 경찰청 사이버 수사팀, 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 인력이 동원되어 4300여만 원의 국가 예산이 낭비되었다"며 최씨에게 민사상 책임도 물었다. 당시 법무부 국가소송과와 서울고검 송무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및 사이버범죄수사과가 협력하여 '살인 예고 손해배상 소송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 구성 이후 정부는 '제주공항 폭탄 설치' 게시물 작성자와 '프로배구 선수단 대상 흉기 난동 예고'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도 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법무장관 재임 중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게 역사상 처음 제기했던 민사상 배상 소송에서 오늘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형사적 책임과 더불어 민사적 책임이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