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7개 과제가 민생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주도로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이 제도는 지난해 8월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주요 변화 중 하나는 도시 내 주차시설의 남는 공간을 택배 분류작업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이다. 현재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 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택배 허브터미널이 도심 변두리에 집중되면서 배송 경로가 길어지고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로운 방안을 통해 배송지 주변의 주차시설을 간이 중간터미널로 활용함으로써 택배기사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대기환경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범죄취약지역에서는 스마트폰이 이동식 감시카메라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상 제3자 간 대화내용 기록과 청취가 금지되어 있지만, 치안 목적으로 한정하여 모바일기기를 통한 음성기록이 허용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QR 스캔으로 현장 화면과 소리, 위치정보를 도시관제센터에 즉시 전달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농수산 폐기물의 순환활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농산 부산물질이 앞으로 식료품, 미용제품, 공업용 원료, 반려동물 먹이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될 수 있게 된다. 특히 벼 수확 후 남는 짚단 같은 부산물질의 새로운 활용방안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음식업계에서는 옥외영업 제약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에는 매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야외공간에서의 영업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동일 건물의 옥상테라스나 1층 정원 등에서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관광지역 내 카페와 식당들의 사업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 분야에서는 도축검사 결과 확인작업에 비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다. 지금까지 사람이 직접 해야만 했던 검사결과 승인과정을 AI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양환경 보호장비에 대한 인증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제품 제조시마다 받아야 하는 검정을 형식승인 후 최초 1회로 축소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휴 어장의 활용방안도 새롭게 마련된다. 어업권 임대가 금지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이 청년층과 민간업체를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 어장을 워케이션, 레저문화 사업 등으로 공동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6개월마다 전 부처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신성장 산업과 서민경제 활력 증진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