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위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으며,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 업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뉴미디어, 디지털방송 정책 등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게 된다. 위원 구성도 현행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된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여야 의원들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직원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에 불과한 99% 동일한 기관"이라며 "이진숙 한 명만 축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과 언론은 특정 대통령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것이 아니었듯 이재명 정부의 것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자의식 과잉이 아닌가 싶다"며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국가기관을 설립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OTT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와 미디어 다변화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법안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위원장 한 명을 내쫓기 위해 정부기관을 없애는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헌정 사상 헌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개편안으로 국민들에게 제도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부칙 조항에 따라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법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며, 심의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뀌어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되고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25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 경우 법안은 이르면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