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인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경제 처벌을 완화하는 개선방안을 9월 중 내놓는다. 핵심은 배임죄 없애기 또는 약화시키기를 중심으로 한 제도 혁신이다.
민주당 경제처벌·민사책임 개선 태스크포스가 18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권칠승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이날 △배임죄 정비 △서민경제 처벌 개선 △지나친 행정조치 완화 등 세 영역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배임죄 정비와 관련해서는 완전철폐, 판례를 통한 경영결정 기준 명문화, 새로운 대안법안 수립 등 세 방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배임죄가 불명확하고 애매한 요건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계속 지적받아 왔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배임죄 철폐·약화를 위해 정부 경제처벌 태스크포스와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재 지난 5년간 총 3천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개선방안의 이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형법 이외 개별법률에서 정한 유사한 배임죄 조항들의 철폐 가능성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배임죄가 기업 구성원들의 일탈행위를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서민경제 처벌 개선 과제에서는 사소하거나 주의를 기울인 상황에서도 지나친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점검 중이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나 미용실 등에서 상호변경이나 영업장소 확인 같은 단순한 행정업무 신고를 빠뜨렸을 때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배달에 사용되는 실외용 로봇에서 소형 부품을 바꾼 후 전체 안전승인 사항의 변경승인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아온 사례도 개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생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지나친 행정조치도 태스크포스의 장기 과제로 설정되었다. 권 위원장은 "기업들은 배임죄 기소만으로도 신뢰성이 손상되고 주식가격이 폭락하는 등 심각한 연쇄효과가 나타난다"며 "개인들에게는 전과기록이 남아 재취업이나 금융업무, 해외여행 등 일상적인 사회활동 전반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역동적인 경제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태스크포스는 당정 간 추가협의 과정을 거쳐 1·2·3단계 추진방향을 정리하고 9월 내에 1단계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