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 재해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전라남도 무안군과 함평군 소재 6개 읍면 지역을 18일 오후 8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지속된 폭우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해당 지역들이 지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무안군의 무안읍, 일로읍, 현경면과 함평군의 함평읍, 대동면, 나산면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계속된 집중강우로 농경지 침수, 주택 피해, 정전 사태 등 광범위한 손실을 겪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지역들은 재해 복구를 위한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되어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연기,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할인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대해 "신속한 시일 안에 복구 방안을 확정하여 피해를 당한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상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호남권 일대에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강한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침수와 전력 공급 중단 등 주민들의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피해 복구 작업을 가속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조기 일상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