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개헌으로도 李대통령 연임제 미적용"…野와 연임제 둘러싼 격론

2025.09.18
김민석 총리 "개헌으로도 李대통령 연임제 미적용"…野와 연임제 둘러싼 격론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최종일에 개헌을 통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시에도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통상적인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되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앞서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개헌을 통한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기구 개편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이 대통령의 장기집권 계획"이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도 "개헌 추진시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지만, 김 총리는 "그런 취지가 아니다"라며 "현행 헌법 부칙상 임기 연장에 관해서는 해당 시점의 대통령은 적용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지금까지의 통례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부칙까지 바꾸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 100% 또는 국회의원 전원이 그렇게 결정한다면야 어떻겠지만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일축했다.

야당은 또한 대법관 대규모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방침을 두고도 정부를 맹공했다. 나 의원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을 직접 지명하게 되어 결국 '이재명식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특정 판사에 대한 임의적 재배당은 무작위 배정 원칙을 위반하며 사법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런 지적에 대해 "대법관 확대는 특정 시기의 임명 문제가 아닌 제도의 지속성과 정권 교체까지 고려한 사안"이라며 "법률이 통과되어야 할 문제"라고 대응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의해 중지된 상태"라며 "특별재판부와 연관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고위직들의 승진 문제에 대해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 정당하지 않으며 시기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해당 인사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이 제기되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연이은 이동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고객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