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태의 심각성과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을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추 위원장은 19일 밤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표창장 사건 재판부보다도 열악한 내란 관련 재판부에 고작 판사 한 명만 보강해서 사법부 신뢰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현재 내란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균등한 재판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와 양측 배석 판사들 간 사법연수원 기수 격차가 13기에서 15기까지 벌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지 부장판사 한 명이 재판 전반을 좌우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0년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당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유사한 경력을 가진 3명의 법관으로 균등재판부를 재구성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형사합의25부는 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 등 비슷한 연수원 기수의 판사들로 새롭게 편성됐다는 것이다.
추 위원장은 재판부 구성 시점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이 1월 중순 체포되고 같은 달 말 기소된 후 4월 중순 첫 공판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균등재판부 구성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균등재판부 구성을 회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표창장 위조보다도 가볍게 다뤘다"며 재판부 운영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 구성 자체가 대법원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후 지귀연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재판부 구성부터 편향적이고 임의적이었으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무작정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