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전직원 대상 '휴대폰 포렌식 동의서' 징수 논란...노조 "강제 조치" 반발

2025.09.17
카카오 전직원 대상 휴대폰 포렌식 동의서 징수 논란...노조 "강제 조치" 반발

카카오가 수천 명에 이르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동의서를 징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 측은 정보보호 강화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와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적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를 통해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문제는 이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인트라넷과 게시판 접근이 차단되어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직원들은 근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이 실시될 경우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내용, 전자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내역 등 개인의 모든 사생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직원들은 불안감에 업무용은 물론 사적인 대화방까지 삭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는 17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회사가 사전 협의 없이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징수했다"며 "직원들을 잠재적 정보유출자로 간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같은 날 오후부터 '서약서 동의의사 철회서' 연명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형식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실상의 강요라면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오는 23일 개발자 컨퍼런스 'if kakao'를 앞두고 카카오톡 리뉴얼 등 주요 발표사항의 사전 유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 개편 관련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내부 기밀관리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카카오 측은 "회사 핵심자산 보호와 임직원 보안의식 향상을 위한 기존 제도의 보완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서약서만으로는 기기 열람이 불가능하며, 실제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추가 개별동의 절차를 거쳐 업무관련 데이터로 한정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