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만료 모바일상품권, 적립금 환불 시 100% 반환 가능해진다

2025.09.16
유효기간 만료 모바일상품권, 적립금 환불 시 100% 반환 가능해진다

앞으로 기프티콘을 포함한 모바일·전자·온라인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최대 전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기존보다 환불 조건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공정위는 16일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상생방안의 결과물로, 현행 환불 수수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현재와 동일하게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5만원 초과 상품권의 경우 95%까지 환불이 가능해진다. 5만원 이하는 대부분 특정 물품을 제공하는 형태로 유효기간 내 사용될 확률이 높아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상품권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권 금액에서 일부가 차감되어 환불되는 것보다 전액을 다시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와 중소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10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총 7개 유형 85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 윈큐브마케팅, 즐거운, 케이티알파, 쿠프마케팅, 티사이언티픽, 페이즈북앤라이프, 한국문화진흥, 한국선불카드 등이었다.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원 탈퇴나 자격 상실 시 환불 불가 규정, 비회원 구매 시 환불 제한 조항,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용 제한 시에도 취소 불가 규정 등이 발견됐다. 또한 환불수수료를 명시하지 않거나 내부 정책에 따른다고만 규정해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여지를 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 시정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회원 탈퇴 등의 상황에서도 환불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잔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고객센터에서 제공하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권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와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상품권에 대해서도 환불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청약철회권과 관련해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기존에 3일 이내 취소 시에만 수수료를 면제하던 조항을 구매일 또는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으로 상품권 양도를 금지하던 조항도 시정됐다. 자금세탁이나 현금깡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도록 약관이 개정됐다.

신유형 상품권 거래규모는 2019년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6000억원으로 급증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 건수 1349건 중 74%인 998건이 상품권 사용 및 환급 거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비율이 합리적으로 개편되어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환불액이 증가하고, 환불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립금 환불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해 이용자와 사업자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