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발생한 강원도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16일 A씨(60)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발자국과 피고인 신발의 일치성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두 증거가 일치한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정반대 결론에 도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까지 실시된 총 5차례 발자국 감정에서 3차례는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나머지 2차례에서는 '두 발자국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점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감정자의 전문성이나 감정 소요시간, 방법론적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일치한다고 본 3차례 감정에서도 각각 다른 특징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문이나 유전자 분석 등 추가적인 보강 증거 없이 발자국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감정의 증명력은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영농조합 간사 B씨(당시 41세)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되었다. 사건 발생 당시 39세였던 A씨가 법정에 서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다.
수사당국은 A씨가 당시 교제하던 30대 중반 여성이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질투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지었다. 강원경찰청 장기미제사건 수사팀은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 묻은 발자국과 A씨 신발의 특징점 17개가 99.9% 부합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2020년 11월 사건을 검찰에 이송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해당 여성의 임신중절 수술비를 두 차례 부담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 이메일로 전송한 연정 편지 등을 토대로 치정 살인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약 3년 7개월간의 추가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증거들이 기소내용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는 부족하며,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만큼 강력한 증명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무죄 선고와 함께 즉시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