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단체 조깅 모임이 보행자 통행 방해와 소음 문제를 야기하면서, 수도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5인 이상 금지', '소리지르기 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에는 여의도공원에서 찍힌 '러닝크루 No 4' 표지판 사진이 게시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표지판에는 상체 노출 금지, 박수·구호 금지, 집단 달리기 금지, "길 비켜" 외치기 금지라는 4가지 규칙이 명시되어 있었다. 하단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2줄로 안전하게 뛰어요", "이곳은 모든 사람의 공원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추가되었다.
이 사진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은 "도심 보도에서 수십 명이 떼를 지어 뛰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상체까지 드러내고 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불만을 표출했다. 반대로 "일부 사례로 전체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박 의견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대응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서초구는 반포종합운동장에서 5명 이상의 집단 조깅을 금지하고, 참가자 간 2미터 이상 간격 유지를 의무화했다. 송파구는 석촌호수 둘레길에 '3명 이상 조깅 자제' 안내문을 부착했다. 성북구는 '일렬 조깅'을 권장했으며, 경기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과 성남시 율동공원에도 유사한 안내문이 설치되었다.
지난달 경기 수원 광교의 한 공원에서 촬영된 조깅 모임의 무질서한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러닝크루 무개념 벤치 독점'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광교호수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이라며 벤치를 물품으로 가득 채운 모습을 공유했다.
서울시는 작년에 '조깅 매너'를 공표했다. 협소한 통로에서는 소수 그룹으로 뛰기, 사진 촬영 시 안전 최우선, 폐기물 개인 처리, 큰 소리·음악 자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조깅 크루는 달리기를 의미하는 '러닝'과 동료를 뜻하는 '크루'를 결합한 용어로, SNS를 통해 20~30대 연령층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공공시설 이용이 증가하면서 시민 불편과 갈등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