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2명 위증 혐의 수사

2025.09.16
서울경찰청,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검찰 수사관 2명 위증 혐의 수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과 연관된 관봉권 띠지 유실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16일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두 수사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 측은 김 씨와 남 씨가 청문회 개최 전 증언 내용을 미리 조율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성배 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며 총 1억6500만원의 현금을 확보했으나, 이 중 5000만원에 해당하는 한국은행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를 보관 과정에서 잃어버렸다. 한국은행이 시중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밀봉 화폐인 관봉권의 띠지에는 지폐 검증 일자, 처리 담당자 코드, 관련 부서, 장비 식별번호 등 자금 추적에 필수적인 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두 수사관은 관봉권 띠지 유실 과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원형 보존에 대한 별도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하지만 청문회 진행 중 이들이 미리 준비한 예상 질의응답서가 공개되면서 증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두 사람이 청문회 1주일 전 남 씨의 자택에서 만나 예상 질문에 대한 표준 답안을 작성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문서에는 '기억 불분명, 의도적이지 않음, 지시 미비, 별도 안내 없이는 띠지 중요성 파악 불가' 등의 변명과 함께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는 비속어가 포함된 손글씨 메모도 발견됐다.

반면 당시 상급자였던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청문회에서 "원형 보존 지시를 내렸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역시 "수사팀에서 띠지 훼손 금지 지시를 전달했으며, 압수물 관리 담당자의 실수로 띠지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인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국회 청문회 위증을 넘어서는 문제"라며 "사법기관 수사관이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속이고 검찰 조직 내부의 심각한 증거 인멸 및 직무태만 의혹을 감추려는 조직적 은폐 시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대검찰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감찰을 실시했으며,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하여 두 수사관을 입건하고 관련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 후 허위 진술이나 감정을 한 증인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