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특례시가 반도체 제조시설(팹) 건축 관련 각종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 괄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이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정부 각 부처에 총 54건의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으며, 이중 7건이 채택되어 현재 법령 수정 과정에 있다. 나머지 41건 역시 해당 부처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받는 개선사례는 소방관 출입창 설치 의무 완화다. 반도체 제조시설의 높은 천장 특성상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능한 44미터(6층)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출입창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데 성공했다. 기존 건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은 건물 용도나 실제 높이와 관계없이 11층까지 반드시 소방관 출입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같은 획일적 기준으로 인해 층당 약 8미터의 높은 천장이 필요한 반도체 팹의 경우 사다리차가 도달하지 못하는 상층부에도 창문을 만들어야 했고, 이는 청정실(클린룸) 구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
배관 시설에 대한 화재방지 규정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넓은 배관과 다수의 생산라인을 갖춘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획일적인 층별 방화벽 설치 대신 배관 내부에 소화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개선했다.
건축 관련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소형 임시건물을 해체허가 대상에서 배제하고, 외벽 마감재만 교체하는 경우는 해체신고 의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관철시켰다. 토지분할 신청서 양식 정비 등 각종 건축법상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했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다"면서 "향후에도 비효율적 규제 철폐를 지속 추진해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