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징역형 구형, 대한민국 헌법질서 위기 초래"

2025.09.15
나경원 "패스트트랙 징역형 구형, 대한민국 헌법질서 위기 초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 의원은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법부의 이번 선고가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기소 자체가 부당했고 재판 또한 진행되어서는 안 될 사안이 5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만약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당시 원내지도부였던 본인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라고 법정에서 최종 변론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발생한 이 사건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하자 자유한국당이 격렬히 저항하면서 벌어진 충돌이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진보 세력의 장기 집권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보고 무리수를 둬가며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안들은 근본적으로 헌법 체계를 훼손하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단 하루 동안 두 명의 의원을 본인들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교체시키는 등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슬로건 외치기, 연좌시위, 밤샘 농성 등을 통해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으며, 국민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파악하고 동조하여 민주당이 자발적으로 철회하도록 유도하려 했다"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국회의장과 민주당 측이 도리어 쇠지렛대와 망치 등을 동원한 폭력적 수단으로 대응하며 물리적 마찰을 일으켰고, 그 결과 패스트트랙 관련 기소 사태로 번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이러한 기소 조치는 소수 정당이 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펼치는 정치적 활동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의 의회 권력 오남용을 넘어 독재 체제에 힘을 실어주어 현재 국회에서 목격되는 의회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사건건 경호권 행사를 언급하며 의원들의 발언권을 차단하거나 퇴장 조치를 내리면서 일방적인 표결 강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 세력의 횡포와 의회라는 껍데기만 남은 의회 독재 체제만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나 특별 재판부 설치를 거론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다"며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재판정에서 열린 최종 변론에서 나 의원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1심 판결은 다음 달 20일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