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군복무 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실제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반영하는 추가 개선안을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계획서와 국정과제 이행방안에 따르면,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최종 목표는 '복무기간 완전 인정'으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구체적 추진계획을 명시했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청년들은 자신의 실제 군복무 기간을 모두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게 된다. 육군·해병대 복무자의 경우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완전히 보장받는 것이다. 이는 현행 6개월이나 내년 시행 예정인 12개월 인정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도 변화다.
정부가 이같은 확대 방안에 나선 근본 이유는 청년층의 열악한 연금 가입 현실 때문이다. 학업 연장과 치열한 취업 경쟁으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 지연으로, 18~24세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머물고 있다. 사회생활 초반부터 시작된 이런 가입 단절은 생애 연금 수령액을 30% 이상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분석돼 왔다.
복무기간 전체를 국가가 연금 가입기간으로 보전해주는 이 정책은 청년층의 구조적 노후 불안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금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역시 최근 정부에 제안한 연금개혁 과제에서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해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 계획이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 '군복무 추납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복무 중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개인이 사후에 납부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인데, 제도 인지도가 낮아 지난 22년간 전역자의 0.055%만이 활용했다.
하지만 투자 효과는 상당하다. 월급 300만원 근로자가 2년 복무기간의 보험료 약 648만원을 추납할 경우, 향후 20년간 연금 수령 시 총 144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납부액 대비 2.2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한 청년의 희생이 개인의 미래 불안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군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으로 인정하는 정부 방침이 원활히 추진돼 청년들의 든든한 노후 준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