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금융당국 재편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기존 금융위원회를 대체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발의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현행 금융위원회는 금감위로 개편되며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게 된다.
이번 체계 개편의 핵심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것이다. 금소원은 서울에 본부를 두며 무자본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의 임원진으로 구성되며, 금융상품 판매 및 광고 관련 검사와 제재 업무를 담당한다.
금감원의 조직 규모와 권한은 대폭 축소된다. 현재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 체제에서 각각 3명, 8명으로 감축되며, 기존에 금감원장이 행사하던 금융회사 직원 면직 요구권과 임원 해임 권한은 금감위로 이관된다. 특히 금융사 CEO에 대한 문책경고 등 중징계 권한도 금감위가 갖게 되어 금감원의 제재 권한이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구성되는 금감위는 기존 9명에서 금소원장이 추가되어 10명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산하에는 기존 증권선물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며, 각 위원회는 금감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주목할 점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소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해 재경부의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금감원과 금소원 간 업무 중복 우려에 대해서는 상호 공동검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금감위가 양 기관의 검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시 두 기관 간 직원 인사교류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편으로 재경부는 금융정책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가상자산위원회도 재경부 산하에 설치된다. 한국산업은행 등 5개 공공기관의 주무부처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변경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조직이 분할되면서 검사와 보고 업무가 이중화되고, 규제 해석의 차이로 인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사들은 향후 금감원과 금소원 양쪽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두 기관으로부터 별도 검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정무위원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검토하고 있다. 개편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