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로 운영해온 비상장증권 및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정식 제도화를 다음주 시행한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체계가 새롭게 마련되며, 투자자 거래 접근성과 시장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25일 중 공포·시행되며, 이와 함께 관련 인가 절차도 즉시 개시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장외 증권중개 시 일대일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 거래 참여자를 동시 연결하는 장외거래소 운영에는 별도 인가체계가 필수적이었다.
새로운 인가 요건으로는 최소 자기자본 60억원(전문투자자 한정 시 30억원), 사업계획 타당성, 인력·시설 확보, 대주주 자격 요건, 사회적 신뢰도 등이 설정됐다. 매매체결 전문인력 1명과 전산 전문인력 8명 이상 보유도 의무화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영 원칙도 명문화됐다. 플랫폼은 매수·매도 호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격 일치 시에만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 비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 등 재무자료를, 조각투자는 기초자산 운용실적·수익률·수수료 내역을 정기 공시해야 한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자 연관 증권의 거래지원은 제한되며, 공매도나 특정 종목 분석자료 제공, 투자 게시판 내용 임의 수정·삭제 등은 부적절한 영업행위로 규정된다.
기존 샌드박스 운영 시기와 비교해 거래 편리성은 대폭 개선된다. 과거에는 같은 증권사 연계계좌 보유자끼리만 거래가 성립됐으나, 앞으로는 예탁결제원 연계를 통한 증권사 간 결제가 허용돼 거래 유동성 집중과 시장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조각투자 분야에서는 더욱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각 사업자가 자체 발행 증권만 중개할 수 있었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여러 조각투자업체와 증권사가 발행한 다양한 상품을 한 곳에서 거래하는 종합 장외거래소가 등장한다. 투자자들은 부동산·미술품·음원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비교 검토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유통시장 활성화로 투자자의 현금화 가능성이 높아지면 발행시장 투자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장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업들의 경우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완화돼 중소·벤처기업의 주식발행과 자산 유동화를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장주식 분야에서는 샌드박스 참여업체인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에 대한 우선 인가심사가 진행된다. 이들에게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최대 2년간 배타적 운영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는 지난 4일 발표된 신규 인가 운영지침에 따라 신청·심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