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부지경계에서 5킬로미터 범위 내 육지와 도서 지역을 담당하는 시·군·구에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확정된 시행령에는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작성, 관리시설 부지 탐사·선정과 유치지역 지원,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인근 지역 의견 청취 및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원전 지역 설명회를 거쳐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검토를 통해 시행령을 최종 결정했다.
새로 마련된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되 5년마다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시와 열람 과정을 의무화했으며, 관리시설 부지로 결정된 지역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 지역과 인근 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인근 지역은 관리시설 부지 경계에서 5킬로미터 범위의 육상과 해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정했으며, 여러 행정구역이 포함될 경우 면적과 인구 규모를 반영해 특별지원금을 나눠 배정한다.
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도 동일한 지원 원칙이 적용된다. 저장시설 설치 위치에서 5킬로미터 범위의 육상과 해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가 지원 대상이 되며, 복수의 행정구역이 해당할 경우 면적과 인구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분배한다.
새로 설치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며, 현재 위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위원회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과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기반조성과 등 3개 부서로 편성되며 총 35명의 공무원 정원을 갖는다.
이번 조치는 과거 9차례에 걸친 방폐장 부지선정 시도가 실패한 후 두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받은 특별법 제정과 독립 위원회 설치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핀란드가 2026년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 운영에 나서고,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확정해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6일 고준위 특별법 시행으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고준위 방폐장 확보의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내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리원전은 올해 93.5%에서 내년 95.1%로, 한빛원전은 올해 85.3%에서 2029년 95.1%로, 월성원전은 현재 84.6%에서 2033년 98.6%까지 포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