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혜택 예상 대상자 약 5만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 오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한 신청을 당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절차를 완료하면 11월 정기고지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비과세 처리되거나 1세대 1주택자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전에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요건 미충족 시 변경사항을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 종부세 과세 범위에서 배제받을 수 있다. 금년도에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 도입으로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 1일 이전 임대를 시작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양쪽 모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들은 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 산정 방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을 거친 주택이거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통해서만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하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기능, 세액 모의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도구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특례의 경우 때에 따라 적용이 불리할 수 있어 모의세액계산 서비스를 통한 사전 검토를 권장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받은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추납해야 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